국경 초월 '아동 학대'…3살 아들 '굶기고 때린' 베트남 커플 '실형'

입력 2021-06-04 18:04   수정 2021-06-04 18:06


아동 학대에는 국경도 없는 모양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아들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베트남 국적의 커플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방일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친모 A씨(27·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B씨(20)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인 것과 관련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세 살 아들 C군에 밥을 제대로 씹어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C군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동거남인 B씨가 아들의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을 목격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친모 A씨에 대해 "3살밖에 되지 않은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유일한 보호자임에도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해 학대하고, 피해 아동이 신체 여러 곳에 가볍지 않은 외상을 입는 등 학대받는 상황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아동은 위중한 상해를 입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계부 B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고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진술 조작까지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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